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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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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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어가 761억 원 규모, 연체이자 납부하면 상환 유예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상환 유예됐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이 올해도 1년 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지난해 4월 수산 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 일환으로 실시한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올해 1년 더 실시하기로 했다. 1516어가 761억 원 규모다.

배합사료 구매자금은 코로나19사태로 수산물 소비가 줄고, 이에 따른 양식수산물 출하 지연으로 양식어가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4월 상환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4월 23일부터 6월 30일 중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3개월간 상환을 유예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더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어가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경우도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 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상환이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761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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