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목적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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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목적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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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영이양직불금 연중 신청 가능… 읍·면·동사무소 신청

경영 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어촌계원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경영이양 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이양 직불제를 통해 기존 어촌계원에게 경영 이양을 받아 신규로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후계 어업인의 경우,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어촌계 가입 요건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계 어업인이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이 되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돼야 한다는 절차상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수산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진 만큼,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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