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0.5%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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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0.5% 금리 적용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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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경쟁력 강화 위해 1712억 원 융자 지원

제주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수요자 금리를 0.2%포인트 인하된 0.5%로 적용해 총 4895건에 171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융자 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3월 15일 기금 심의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상반기 지원 규모는 이번 신규 신청금액 870억 원과 은행에서 이미 융자를 실행 중인 대상자 중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2년 만기가 도래한 금액 842억 원을 합산한 규모이다.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이다.

특히 농어촌 고령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융자 대상자부터는 융자 규모 확대는 물론 기존 대출이자 0.7%에서 0.2%포인트 인하된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도움을 주고자 융자 상환기간 2년 추가 연장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 융자 상환기간 2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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