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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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해야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3.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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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국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만드는 동영상이 공개돼 그 충격적인 위생상태가 우리 국민들을 경악케했다. 싼 가격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국내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해 왔고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식당을 장악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충격의 강도는 배가됐다. 이러한 모습이 공개된 이후 국내 식당에서는 김치가 외면받고 있으며, 식당 운영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성은 식품 선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에는 일본산 농수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산물은 18종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일본 정부 조사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하순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에 이르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해당 어협이 유통과 조업을 자체 중단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환경운동연합, 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키로 결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중국산 김치공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중국산 김치는 국내 수입을 위해서는 중국 자체 내의 위생과 검역을 거친다. 수출 확대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사전 검사와 검역을 실시한다. 

하지만 수산물은 특성상 방역과 검역, 질병 유무, 방사능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다. 활어의 경우 폐사 또는 상품성 저하 우려로 샘플 검사 또는 선통관 후검사로 진행되기도 한다. 살아 있는 수입 수산물을 규정대로 보세장에 보관할 경우 폐사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통관 절차가 간단하게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물과 함께 운송될 경우가 많아 철저한 검사와 검역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8개 현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다. 수입 규제조치를 취한 국가가 54개국이었으며, 현재는 19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한국 정부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수입 금지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자신들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안하무인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배출을 강행할 의지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 자체 조사와 국내 시민단체들의 분석에 의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수입 금지조치 해제는 시기상조다. 오히려 검사와 검역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오염수 바다 배출을 강행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실제 진행되느냐에 따라 금지 대상 수역이나 어종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스스로 검사, 검역을 철저히 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과 검사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활어선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활어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질병 유입 방지 등 검사와 검역이 완료된 이후 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방사능 검사 역시 모든 일본산 수산물로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원물뿐만 아니라 식당에서의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식당에서는 식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도 표기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품목은 15개(광어,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대량 수입되는 멍게와 가리비, 중국에서 들어오는 향어 등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 3월 초 정부는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고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 비위생적인 중국산 김치 제조 장면 공개로 국내 식당에서 김치가 외면받는 사태와 같은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 이력 관리 및 위반행위 단속은 국민 건강은 물론 수산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특히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와 단속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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