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추경안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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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추경안 농해수위 통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3.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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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어업·임업인 가구당 100만 원 지급토록 의결
예결위 심사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어업·임업인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6296억 원이 증액된 총 1조671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날 통과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조1247억 원, 해양수산부가 510억 원, 산림청이 800억 원 규모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외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2000억 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680억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210억 원)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289억 원) 등도 추가됐다.

이만희 예산결삼심사소위원장은 “농어업인들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농어업인들을 위해 국회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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