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의 선저폐수, 9월말까지 무상 방문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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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의 선저폐수, 9월말까지 무상 방문 수거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3.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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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어촌계 저장용기 추가 설치 추진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가 실시된다.

선저폐수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의미한다.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 방지설비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위해 2015년부터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한시적으로 3~4주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를 이용하면 약 15만 원, 해양환경공단을 통하면 2만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 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 저장시설은 전국에 13개가 있으며, 어선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6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해도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는 삼척시 궁촌항어촌계 등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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