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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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3.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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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금 생산자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지방관아의 재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선군을 활용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소금 생산에 동원된 군인 집단을 나타내기 위한 전문용어로 염군 혹은 자염군이란 용어가 사용됐다. 공인 신분의 소금 생산자인 자염군이란 전문용어는 일반 실록에 5회, 염군이라는 전문용어는 일반 실록에 3회 기록돼 있다.
민간인인 일반인 소금 생산자에 대한 개인적 표현의 전문용어로는 염한이 가장 높은 기록 빈도를 나타냈다. 염한이라는 전문용어는 일반 실록 부분에 56회, <세종실록지리지>에 4회 기록돼 있다. 다음으로 기록 빈도가 높은 일반인에 대한 개인 소금 생산자의 전문용어는 염부이며, 이는 일반 실록에 17회, <세종실록지리지>에 2회 기록돼 있다. 염한이란 전문용어도 비교적 많이 기록돼 있으며, 일반 실록에도 11회 기록돼 있다. 나머지는 염민이 일반 실록에 4회, 염인과 자염자가 일반 실록에 3회, 자염인이 일반 실록에 1회 등의 순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공사(公私) 소금 생산자의 대비적 표현으로 일반인 신분의 소금 생산자를 나타내는 전문용어로 사한이 있으며 이는 일반 실록에 13회, <세종실록지리지>에 5회 기록돼 있다.
공인 신분의 개인 소금 생산자를 의미하는 두 가지 용어 중에서 공한이라는 전문용어는 <세종실록지리지>에만 5회 기록돼 있다. 이는 국가에서 소금 생산 자원에 대한 관리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그리고 식한이라는 전문용어는 일반 실록에만 2회 기록돼 있다.

(3) 소금 생산자 관련 기록의 토의 목적
소금 생산자에 관한 토의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것은 13회다. 이 중 소금 생산자원으로서 소금 생산자의 관리 문제를 토의한 것이 3회, 소금 생산자의 부역에 대한 토의가 3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국방과 관련해서 소금 생산자의 이용을 토의한 것이 2회, 군자 문제로 소금 생산자를 토의한 것이 1회 있었다. 나머지 4건의 기록은 소금 생산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위한 토의가 2회였으며, 재정 및 공납 문제로 토의한 것이 각각 1회씩이었다. 
소금 생산자에 관한 토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많지 않은 이유는 어로 종사자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빈도가 낮은 것과 그 이유가 유사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수산업은 말업이라 본업인 농업에 비해 기록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물적 생산자원과 달리 절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적 생산자원이기 때문이다.

2) 소금 생산시설
(1) 소금 생산시설 관련 전문용어

지금의 천일제염 방식을 일제강점기 이후에 도입됐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소금 생산방식은 지금의 소금 생산방식과는 달랐다. 조선시대의 소금 생산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솥에서 바닷물을 직접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이용된 방식이다. 
다음으로는 일차적으로 바닷물을 염전에서 어느 정도 농도가 짙은 바닷물, 즉 함수로 만든 후 이차적으로 이를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주로 이용한 방식이다. 이러한 자염식 소금 생산에서는 어떤 방식을 이용하든지 함수를 끓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솥을 필요로 한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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