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원 자격 이양하면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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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원 자격 이양하면 직불금 지급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3.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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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경영이양직불제 고시 확정
65세 이상,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 분야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고시’가 제정돼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에게 주는 지급액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어업인에게 넘기는 고령 어업인은 연간 최대 1440만 원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또한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영을 이양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젊은 어업인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200만 원이 넘고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를, 2400만 원이 넘으면 연간 1440만 원을 정액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2021년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60일) 및 직불금 지급을 위한 약정 체결(30일) 등 일정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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