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인기어종인 가자미 4종에 대한 유통 실태 점검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단속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가자미 보호를 위해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가자미 4종(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에 대한 금지체장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신설됐으며, 문치가자미는 15cm에서, 참가자미는 12cm에서 각각 17cm로 기준을 더욱 강화해, 모든 가자미의 금지체장을 통일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자미 4종 모두 17cm보다 작은 개체를 잡을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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