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품목 지정 시 장관 승인 받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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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외품목 지정 시 장관 승인 받도록 해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3.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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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최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경매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상장예외품목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중도매인(상인)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아 가격협상력에서 생산자(농어업인)가 매우 불리한 유통구조라고 밝혔다. 따라서 출하자를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도매시장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앙도매시장 운영과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할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신설함으로써 농수산물 거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상장예외거래제도는 상장매매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현행법의 취지를 흔들고 있다”며 “원칙 없는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통한 농수산물의 폐쇄적 가격 결정을 막아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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