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해에 근해자망 오징어 조업 금지구역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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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해에 근해자망 오징어 조업 금지구역 설정해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3.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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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채낚기 어업인들, 해수부에 요구서 전달

채낚기어업을 하는 경북 울릉지역 어업인들이 동해와 남해에서는 근해자망어선들이 오징어를 잡을 수 없도록 조업 금지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전국채낚기 실무자 울릉어업인 총연합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근해자망어선의 오징어 조업 합법화 반대 및 동·남해 오징어 조업 금지구역 설정 요구서’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어획 강도가 높은 서·남해 근해자망어선들이 오징어 어획을 위해 동해까지 진출해 원정조업을 하면서 지역 어업인들과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채낚기·트롤어선의 공조조업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이어 이제는 근해자망어선까지 동해로 밀려들어와 울릉지역 어업인들이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서·남해 근해자망어선에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을 배정하는 것은 오징어 자원을 고갈시키며,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행위”라며 “이것은 오징어 자원을 씨 말리는 행위로 해수부가 결국 주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근해자망어선의 조업형태가 중층자망어업인데, 이는 어획 강도가 높아 유럽연합(EU)에서도 중층자망어업을 자원남획형 어업으로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서·남해 근해자망어선에 할당하는 오징어 TAC 배분을 반대하며 동해안 오징어 조업이 지속 가능한 조업이 되도록 낚시어법 외에 다른 어법 조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히 동해와 더불어 오징어 산란장인 남해까지 오징어 자망조업 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해수부는 효율적인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대형트롤, 대형선방, 쌍끌이대형저인망 5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징어 자원이 급감하면서 해수부는 자원 회복과 업종 간 조업경쟁 해소를 위해 ‘TAC 설정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근해자망도 올해 1월부터 오징어 TAC 적용을 받도록 했다.

TAC 제도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단위로 적용하지만, 해수부는 근해자망의 경우 올 1월부터 6월까지 즉시 실시키로 해, 현재 근해자망 어업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해자망의 오징어 TAC는 총 3148톤으로 시·도 배분량 2648톤에 유보량 500톤이 포함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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