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연근해어선 80척 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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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연근해어선 80척 감척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3.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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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억 예산 투입해 기선권현망 등 근해어선 우선 줄이기로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국비 93억 원 해수부 추가 지원 건의

경남도는 올해 3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근해어선 80척을 감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감척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경쟁조업으로 업종 간 분쟁 심화 업종, 어획 강도가 높아 자원 남획이 심한 업종,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수출 부진 및 경영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우선 감척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보전과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한다.

세부 감척 내용으로는 감척 희망률이 높고 업종 간 분쟁이 심한 기선권현망 5선단 28척 145억 원, 소형선망 5선단 11척 74억 원, 연안선망 26척 29억 원, 소비·수출 부진으로 어업경쟁력이 취약한 근해장어통발 5척 120억 원, 근해연승어업 3척 14억 원, 일반 연안어선 7척 6억 원이다.

최종 감척 금액 및 척수는 어업손실액 평가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특히 연안선망은 업종 간 분쟁과 어획강도가 높아 지난해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에 특별 감척을 건의해 전체적인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올해 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자율 감척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율 감척 수요 부족 시에는 경남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을 추진해 단기간 내에 감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근해어선 감척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어업인에게는 3개년 평년 수익액의 90%,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평가액 전부와 대상 어선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6개월분을 지원한다.

연안어선 감척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하며 업종별·톤급별 폐업지원금,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평가액 전부와 어업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정부 감척계획이 근해어선 중심으로 이뤄져 예년에 비해 감척 예산이 대폭 축소된 일반 연안어선 감척에 대한 도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예산 증액 요구가 있어 경남도에서 최근 해양수산부에 연안어선 감척 추가 사업비 93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도 이인석 수산자원과장은 “그동안 연안어선 위주로 추진된 감척이 올해에는 기선권현망, 소형선망 등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위주로 추진되는 만큼 어족자원의 남획을 막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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