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공익적 가치 제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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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공익적 가치 제고 필요하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3.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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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수산 분야에도 공익직불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유일하던 수산 분야에 총 네 가지의 직불제가 시행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5월 26일 개정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의 시행령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공익직불제가 확대 시행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은 새롭게 도입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사항 등 수산직불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본격 시행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어촌사회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양식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예산은 515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공익적 가치를 부여한 새로운 직불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예산 확대는 물론 사업 실적 여부에 따라 대상 영역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수산자원의 감소, 주변국의 불법조업 증가, 어촌 고령화 등으로 수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은 위기의 수산업 여건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운영과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수산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전제돼야 하며 제도적인 장치도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

농업의 경우 공익적 기능을 다원적 기능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며, 초기에는 개념 정의에서 가치 평가 연구로 발전해 현재 기능 확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7조8993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림청도 지난 1987년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를 실시한 이후 산림의 가치를 2014년 기준 126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은 최근에서야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는 수준이다. 식량 공급과 건강, 생태계 보전, 국민생명과 안전, 국가 이미지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능의 정의를 마련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 지원 성격의 공익직불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정주여건이나 수익성을 감안해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서 탈피해 지속 가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기능을 확산하고 강화해야 제도 정착이 가능해진다.

수산업이 수산물을 생산하고 기르던 역할에서 수산자원과 환경 보호,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제공은 물론 국가의 안보와 이미지를 유지·발전시키는 기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공익적 가치는 제고되고 공익적 직불제를 확대할 수 있다. 바다가 주는 공익적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설정해야 하며 유지·발전과 확산을 위한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농업 분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수산업만의 독특한 공익적 기능을 설정해야만 직불제 대상 분야와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시행과 확산의 근거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기본법에 명시해 직불제 시행에 대한 시빗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내용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이 어촌계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어촌계 공동어장의 경우 이용권만 있기 때문에 어업허가권 이양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도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참여 어업인만 가능하다. 하지만 TAC 대상 어종은 불과 13개 어종이기 때문에 TAC 미참여 어업인에게는 직불제 지급을 할 수 없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직불제 역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이 준수 사항이지만 HACCP 등록 양식장은 전체의 10% 미만이다. 이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해나가야 한다.

첫 시행에 들어간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는 어업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어촌 유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로 지적될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 운용에 대한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직불 예산이 의무적으로 지출되도록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공감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개발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만 안정적인 안착과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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