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도매시장 기능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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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도매시장 기능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3.0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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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에서의 거래는 상장·경매가 대전제
상장예외품목은 농안법 허용 범위 내에서만 지정
시장도매인제도 지방부터 도입해 제대로 운영해야
해수부, 서울시공사·법인·중도매인과 간담회 가져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는 상장과 경매가 대전제가 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소비지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상장예외품목 확대, 시장도매인제 도입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에 나온 정부 입장이어서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회의실에서 서울시공사,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물 거래방법과 거래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수부 관계자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상장과 경매를 중시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공적·공영기능을 시장 안에서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정부는 도매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경매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유통인들이 수산물은 산지위판장에서 1차 경매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공영도매시장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수도권 중심지에서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영업을 하되 출하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값에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가격의 투명성 등을 위해 수산물 거래도 상장과 경매가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품질이 규격화돼 있고 가격이 정해져 있어 시장 거래에 큰 혼란이 오지 않는 한에서는 상장예외품목을 일부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서도 농안법에 정해진 대로 제한적 허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에 따라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1항) △품목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2항) △그밖에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3항)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기록상장 문제가 불거져 검찰 조사까지 받고 결국 반강제적으로 시장도매인제가 도입이 됐는데, 지난 10년간 운영이 잘됐는지를 보니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구시장 시장도매법인은 기존 중도매인들을 그대로 흡수해 영업을 하고 있는 형태”라며 “정상적이라면 시장도매법인이 영업 직원(중도매인)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도매인들이 영업을 뛰며 수수료를 법인에 납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이라는 체제를 없애고 시장도매인을 대폭 도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도매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여건이 성숙된 후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도매인제를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부터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제대로 운영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수부 방침에 서울시공사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식경매, 기록상장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측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인데 정부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실망이 크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유통인들은 해수부 측에 도매시장법인의 매수 거래 확대, 시설현대화사업 진행에 따른 냉동 컨테이너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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