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 이양 은퇴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상태바
어업경영 이양 은퇴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3.02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일부터 시행 들어가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등 예산 515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11월 대상자 선정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고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참여해 수익이 감소하는 연근해 어선에도 직불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5월 26일 개정된 수산직불제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를 포함해 네 가지가 된다.

올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금 예산은 515억 원이다. 유일한 수산 분야 직불제였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18억 원에 새롭게 실시되는 경영이양 40억 원, 수산자원보호 81억 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금 256억 원 등이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은 새롭게 도입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사항 등 수산직불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교육 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TAC 할당 준수,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육 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다음 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엔 20%를, 그다음 해에는 최대 4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직불제별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해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차질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해 고시하고,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업인의 신청을 접수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에게 지급한다. 

다만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