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약관·보상율·보험료율' 등 임의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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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약관·보상율·보험료율' 등 임의변경 금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3.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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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정당한 보상 받도록 이의신청제도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어업재해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손해평가에 대한 타당성,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재해보험 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막고, 보험 가입자는 불합리하게 평가된 손해평가 결과를 주무 부처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를 보상해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이루도록 도입된 정책 보험이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평가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잘못된 진단을 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약관을 임의 변경해 보상률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 재해보험사업자 위주의 보험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농어업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희망”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재해로 받게 된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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