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부터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상태바
경기도 이달부터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3.02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재난 피해 지원 못 받는 경우 예방 목적

경기도는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새롭게 들일 때 시·군에 신고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도내 19개 시·군 해면·육상 양식장 387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어가 피해 발생 시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구호·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어업(해조류 제외) 피해 지원을 받으려는 어가는 사전에 입식 신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은 물론 모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용인 등 3개 양식장에서 우렁이, 붕어 등의 양식 피해가 발생했지만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영 지역은 화성, 안산, 김포, 시흥 등 4개 시의 우럭, 비단가리비 등 해면 양식장 133곳과 화성, 안산, 김포, 시흥, 수원, 고양, 용인, 남양주, 평택, 파주, 의왕,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19개 시·군의 뱀장어, 참게, 황복 등 육상 양식장 254곳이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에서 분기별로 양식장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입식 신고서를 받으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듣는다.

경기도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해 양식 어가는 사전 입식신고로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입식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양식 어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