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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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3.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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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로 장소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적극적 어로 장소를 의미하는 전문용어로는 어장, 착어처, 망장, 망소, 염전처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어장은 일반 실록에 46회 기록돼 있으며 적극적 어로 장소의 전문용어 중 기록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망장이 일반 실록에 5회 기록돼 다음 순서로 기록 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착어처, 망소, 염전처는 모두 일반 실록에 1회씩 기록돼 적극적 어로 장소의 전문용어 중에서는 기록 빈도가 낮았다. 그리고 소극적 어로 장소를 표현하는 전문용어로는 어산처, 곽전 등이 있다. 소극적 어로 장소 전문용어들의 기록 빈도를 보면, 해조류 채취 장소를 표현하는 곽전이 일반 실록상에 8회 나타났다. 그리고 어산처는 일반 실록에 1회 나타났다.

(3) 어로 장소 관련 기록의 토의 목적
<조선왕조실록>에서 어로 장소에 대한 기록 중 16회는 어로자원 관리 차원에서 어로 장소의 신고 및 징세,  혁파 등을 논한 것이다. 나머지 1회는 어로자원 관리 차원에서 행정기록의 부실로 해당 관원의 처벌을 논한 것이다. 어로 장소는 농업의 토지에 해당하는 생산자원이다. 비록 토지와 같이 경계를 정해서 소유권을 나타낼 수는 없으나 어로 장소도 비가시적 경계를 설정해두고 이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로 장소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주요 수산업 생산자원 중 하나다. 조선시대에는 어구 못지않게 어장에 대한 절수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수산업 종사자에게 주어져야 할 생산자원이 상류층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산업 종사자의 삶이 고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어로 생산자원 일반 관련 기록의 토의 목적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는 단일 어로 생산자원만을 논의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어로 생산자원을 같이 논의한 기록도 다수가 있다. 이렇게 다수의 어로 생산자원을 논한 기록들은 총 20회다. 그중에서 대부분인 17회는 어로자원 관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어로 생산자원들이 토의된 기록들이다. 그리고 징세, 처벌, 행정 업무를 위한 기록이 각각 1회씩 있었다. 
어로 생산자원 일반에 대한 기록 빈도에서 보듯이 어로 생산자원은 인적 어로 생산자원이 아닌 물적 어로 생산자원의 경우 재산적 가치를 갖는 주요 생산자원이었다. 
이 때문에 상류층이 물적 생산자원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큰 시기에는 인적 어로 생산자원인 어로 종사자의 삶이 궁핍해지고 결국에는 생산 터전을 잃고 방랑하게 됐다. 이러한 어로 종사자의 이어(離漁) 현상은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 군역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적 어로 생산자원의 신고와 징세,  혁파를 논했으며, 그 논의가 조선 500년 역사에 끊이지 않았다.

2. 양식 생산자원
조선시대 양식 기술은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양식의 기록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일부 존재하는 조선시대 양식에 대한 기록을 통해 <조선왕조실록>상의 양식 생산자원들을 알아보기 위해 양식 활동에 이용되는 양어장, 연못, 제언, 보 등과 같은 생산자원을 구분해 살펴보려 한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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