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무사고 소형어선 보험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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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무사고 소형어선 보험료 돌려준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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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어선 보험료 20% 환급
어업인의 자발적 사고예방 기대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는 올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한 어선원재해보험 2017년 가입자 4065명을 대상으로 총 6억600만 원의 보험료를 환급한다.

어선원보험 무사고 환급제도는 어선원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대상 연도에 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의 선주에게 해당연도 자부담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준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조업활동 중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주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2017년도 3톤 미만(2016년 이전 5톤 미만)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자로 조건에 해당하는 어선주는 가입한 수협 조합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3톤미만 소형어선의 ‘어선원보험무사고 환급 실시’로 가입률 제고와 더불어 어업인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어선 안전사고 경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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