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 육성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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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 육성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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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산식품산업법 하위법령 19일부터 시행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생산, 가공, 유통이 운영된 수산식품산업이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제정안을 통과시켜 19일부터 수산식품산업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물가공업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도와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에 수출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명인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명인 지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 가공업 미신고나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김성희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수산식품산업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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