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 김 양식장 분쟁 1심서 진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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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해역 김 양식장 분쟁 1심서 진도 승소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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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어업권 한시적, 해남군 시설 철거해야” 판결
해남군·진도군 어업인, 지난해 대법원 판결 따르기로 최종 합의

전국 최대 규모의 김양식 어장인 전남 진도 마로해역(만호해역)의  김양식 어업권을 놓고 벌어진 진도군과 해남군의 어장 분쟁의 1심 소송은 진도군 측이 승리했다. 진도군과 해남군 어업인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로 한 만큼 어업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16일 마로해역 행사계약 절차 이행과 어장 인도 청구소송에서 “해남군은 진도군에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1994년 10월 6일자 합의를 통해 해남 어업인들에게 마로해역 어장에 관해 확정적이고도 영구적인 어업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10년 유효기간인 정식 어업면허가 영구적으로 해남 어업인들에게 어업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 조정 후 면허 처분을 하라는 전남도지사의 승인조건을 진도군수가 어겼다는 해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행에 따른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권 주장, 진도에 신규어업권 면허지를 부여했으므로 마로해역 어업권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이중 이익 주장, 어업 실적에 따른 어업권 행사 우선순위 주장 등 해남 측 어업인들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호 양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법적인 판단이 불가피했다”며 “해남은 각 어장에 설치한 김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을 진도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진도군은 “마로해역은 진도 바다로 진도 어업인들이 행사하는 어업권으로 증명된 만큼 진도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해당 해역에서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해남 측은 1994년 합의서를 한시적인 합의로 판단한 데 아쉬움을 토로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군 측은 “2011년 당시 신규 승인된 면허는 진도 측의 1370ha뿐인데 해남 측에도 당시 신규 면허가 승인됐다는 사실관계와 다른 결과를 판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최종 결과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 생계를 담보로 한 소송인 만큼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1370ha의 김 양식 어장인 마로해역 어업 행사권을 놓고 벌어진 두 지역 간 갈등은 1980년 초부터 시작됐다. 해남 어업인들이 진도 측 마로해역에서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이에 진도군 어업인들도 뛰어들면서 분쟁이 난 것이다.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ha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주기로 합의했다.

진도군수협은 합의기간 만료인 지난해 6월 7일을 앞두고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 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해남지역 어업인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두 지역 어업인들은 지난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오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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