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산 직불금 3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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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산 직불금 3월부터 지급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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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수산업 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新)수산업 체계’의 구체적 방안이 담겨진 ‘수산혁신 2030’의 핵심 내용으로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 등 4개 유형에 국비 494억 원이 반영돼 공모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를 개편해 직불금 지급 범위를 4개 유형으로 대폭 확대했다.

먼저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사람에게 이양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며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TAC 가입, 일일 어획량제한, 휴어, 생분해성 어구사용 등 자원보호 의무(기본의무 외 선택의무 2개이상 준수)를 이행했을 경우를 말한다.

‘친환경수산물직불제’는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등 수산자원과 생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유형별로 상이하나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은 2톤 이하 어선에는 150만 원 정액이 지급되며 2톤 이상 어선은 톤당 65만~75만 원 수준으로 구간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된다.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말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을 접수해 8월 지급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11월까지 이행점검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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