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업인 안전장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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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인 안전장비 지원 확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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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선설비기준’ 150여 품목 모두 지원키로
구명의 6만 원만 부담하면 최대 승선인 수만큼 지원

전남도가 어업인 생명 보호를 위해 어선 안전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연안에서 조업 중인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의 지원 품목을 기존 4개 품목에서 150여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에 등록된 어선 2만7413척 중 10톤 미만 소형어선은 2만6420척으로 96%를 차지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하다.

전남도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초단파무선전화(VHF-DSC)와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축전지, 역전류 방지장치, 각종 계기류 등 전기를 비롯해 구명부환사다리 등 구명, 고정·이동·휴대·투척식 소화기 등 소방, 레이다 반사기와 항해용 레이다 등 항해·무선설비와 같이 ‘어선설비기준’에 있는 150여 품목 모두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해상 추락 시 체온 유지 및 그물 걸림 등의 착용성이 개선된 ‘어선용 구명의’는 어업인이 약 6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 단가계약이 체결된 장비 구입 시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40%만 어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목포시 등 12개 시·군 해양수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최정기 수산자원과장은 “어선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 예방 및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대상 품목과 예산을 확대했다”며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소형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5227대의 안전장비를 어업인에게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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