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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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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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로 장소 관련 전문용어
어로 장소와 관련된 전문용어들은 범용적 전문용어와 세부적 전문용어로 세분이 가능하다. 범용적 어로 장소에 관한 전문용어들은 단순히 어로 행위가 가능한 장소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해수면과 내수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몇몇 전문용어는 두 어로 장소를 모두 지칭하는 전문용어로 사용됐다. 연해보다 수산업과 관련된 전문용어로 일반적 바다를 나타내는 전문용어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해양이란 전문용어다. 해양은 해수면 어로 장소를 칭하는 대표적 전문용어로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용된 내수면 어로 장소의 전문용어로는 천택, 하천, 호지 등이 있다. 그리고 해수면 및 내수면 어로 장소를 동시에 지칭하는 복수 어로 장소의 전문용어로는 해택, 강해, 강만 등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세부적 어로 장소에 대한 전문용어들은 적극적 어로 활동 개념이 반영된 전문용어로 세분된다. 적극적 어로 활동이란 어로 종사자 입장에서 어로 활동 관련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반영한 개념이다. 그리고 소극적 어로 활동이란 어로 대상물의 산출 장소를 반영한 개념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적극적 어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문용어에는 어장, 착어처, 망장, 망소, 염전처 등이 있다. 그리고 소극적 어로 장소 관련 전문용어로는 어산처와 곽전이 있다.

(2) 어로 장소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조선왕조실록>에서 해양이라는 전문용어를 검색하면 일반 실록에 88개, <세종실록지리지>에 1개의 관련 기록이 나오며, 이들의 이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해양은 ‘넓고 큰 바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용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일부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는 해양이 어장을 의미하는 전문용어로 사용됐다. 예를 들면 <현종실록> 2권(재위 1년 4월 3일 두 번째 기록)을 보면 숙휘공주의 남편인 인평위에게 해양을 절수(토지 또는 결세를 자기 몫으로 떼어 받던 일)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 이조의 요청을 윤허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해양이란 전문용어는 넓고 큰 바다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수산업 분야에서는 어로작업이 행해지는 특정 바다 구역인 어장의 의미로 이용되기도 했다.
강해는 <조선왕조실록>에 69회 기록돼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상에 수산업과 관련된 강해의 기록은 14회로 모두 일반 실록에 있다. 해택이란 직역하면 바다와 연못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택도 해양처럼 범용 어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수면 및 내수면 어로 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전문용어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된 80개의 해택 기록 중 7개 기록이 직접적인 어로자원의 절수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강만도 해수면 및 내수면 어로 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전문용어이나 이는 <순종실록> 2권(재위 1년 11월 13일 첫 번째 기록)에 있는 내각 고시 제23호에 기록된 한일 어업협정서에만 1회 나온다. 내수면 어로 행위와 관련된 어장의 일반적 전문용어로 가장 많이 이용된 전문용어는 천택으로 130건의 기록이 일반 실록에서 검색됐다.
또한 하천, 호지 등의 전문용어가 수산업과 관련된 기록에 나타나지만 기록 빈도수는 일반 실록에 각각 1회씩으로 나타나 내수면 어로 장소의 표현으로는 많이 이용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범용적 어로 장소를 표현하는 전문용어 이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로 장소를 표현한 전문용어들이 있으며, 이들은 적극적 어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문용어와 소극적 어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문용어로 구분된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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