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신속한 고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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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신속한 고용 촉구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2.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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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안어업인연합회 “선원제·고용허가제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연안어업인들이 현재 선원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제도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입국이 지연된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김대성)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오랫동안 어업인들이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입었던 피해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 자격으로도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들여 초청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의적 근무태만 등으로 합법적인 취업활동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등, 초청한 사람이 부족한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초청된 사람의 을질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자국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는커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노동력이 태부족한 시기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를 먼저 신경쓰고 있는 실태라는 것. 게다가 고용허가제를 이용하는 산업군에서 수산업은 소수업종으로 분류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급히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적시·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조속한 수산업 고용허가제의 해수부 이관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원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제도를 일원화한다면,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근무환경에 대한 제도 취지를 기반해 선원제를 운영한 해수부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발휘해 불법적인 체류 및 채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한 당국의 신속한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2020년 초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가 기천명이 넘지만 현지 사정 및 국내 입국 시 방역 문제 등의 이유로 입국이 지연된 지 1년이 넘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는 자국 어업인들에게 한시바삐 그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국가적 대안을 제시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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