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하면 안전시설 설치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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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하면 안전시설 설치 가능하다고?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2.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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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개정 어선법 하위법령에 ‘어선 감척’ 전제 조건 명시해
근해연승어선 복지 공간, 감척 목표 달성하면 인정한다는 것은 꼼수
근해연승 표준어선 모델 없어 안전공간 바람막이는 불법 시설 간주
제주근해연승업계 “어선원 안전 위한 조업장치와는 별개” 집단 반

어선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어선법’ 개정이 완료됐으나 해양수산부가 어선 감척사업 완료 이후에 가능하다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명시함에 따라 어업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면서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 허가 정수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감척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표준어선형으로 인정하며 이 기준 적용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어선의 개량과 합리화 도모를 위한 표준어선형이라고 할지라도 총허용어획량(TAC)과 감척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제주도어선주협의회와 제주도 근해연승위원회는 해수부가 어선원의 안전을 담보로 감척사업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어선주협회 최임규 근해연승위원장은 “어선원의 안전과 적정 어선 정수와는 상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척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원의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근해연승 어선은 조업 준비를 위한 안전공간(일명 바람막이)이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2017년 제도를 바꾸면서 신조어선에 대해 안전공간 설치를 불인정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어선법 개정에 관련 어업인들이 요구한 내용을 정부가 적극 수용한 만큼 감척사업과 어선원 안전공간 설치를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감척 대상에 ‘기선권현망어업(멸치잡이)’ 및 ‘근해장어통발어업’ 2개 업종을 추가해 11개 업종, 131척으로 확대했다. 제주도 근해연승은 24척이 포함된다.

하지만 자율감척 참여 신청을 실시한 결과 육지부의 근해연승 어선 4척만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근해연승 24척 감척 목표를 달성하려면 20척을 직권감척해야 한다. 

직권감척을 할 경우 어업인들의 거부와 행정 및 민사소송 등의 법적 대응이 빈번하게 발생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제주근해연승업계는 어업 허가 정수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의 행정과 정책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집계된 근해연승 허가는 456척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갈치 등의 연승을 전문으로 하는 어선은 226척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복합 허가로 돼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종별 표준어선을 정부가 제시하도록 돼 있으나 근해연승 어선은 표준 모델이 없어 이러한 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은 “정부가 어업허가를 남발한 것을 어업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며 이러한 복합 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해양수산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어업 허가 정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어선주협의회는 TAC 참여 및 자율감척이 저조할 경우 직권감척이 행해질 수 있도록 감척사업을 정부안대로 시행하고 어선원 안전·복지공간 허용을 규제하는 적정 어선 정수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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