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상한액 20만 원 법제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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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상한액 20만 원 법제화 필요하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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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결정한 것에 수산업계가 환영과 감사를 표했다. 선물가액 상향 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단비와 같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수산물 소비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수산물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에도 농축수산물에 한해 한시적인 조치로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로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47% 이상 증가해 농어가에 큰 힘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 등 수산 관련 단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실시되는 선물 상한액 조정은 농축산업계뿐만 아니라 수산업계에도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수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한액 상향 조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농축수산물은 선물가액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시적인 단발성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농축수산인들만 거꾸로 간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선물가액 20만 원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를 수도 있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당시인 지난 2011년에는 선물 가액이 5만 원이었다. 2017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지난 추석과 올해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선물 가액이 5만 원도 높으며 쉽게 선물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언제까지 정부의 배려와 결단을 기다릴 수는 없다. 자칫 정부와 등을 지는 행동이나 주장을 펼 경우 이러한 배려와 결단은 기대하기 어렵다. 거꾸로 본다면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주장이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 2015년 공포·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법 제정 취지다. 그런 만큼 법적 안정성과 국가 청렴기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특히 특정 사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경우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1차 산업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한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며, 법 제정 취지를 크게 벗어난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예외규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봐야 한다. 특히 이번에 예외규정이라는‘특혜 아닌 특혜’를 받게 된 농축수산업계는 법 적용 범위에서부터 상한액,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한시적인 예외 적용이라는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산물 소비 감소와 농어업인들의 소득 감소,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이 미풍양속임을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한참 모자랄 수 있다. 명분 있는 규정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매번 읍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면서도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의 특수성, 산업 구성원들의 생산활동과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 등을 감안한 규정을 마련해 법제화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설, 추석 등 명절에 국한하기보다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서민경제의 악영향에서부터 수입수산물에 따른 국내 생산활동 위축, 가공 및 유통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한 명분과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은 분명 수산업계와 어촌사회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시적, 예외적 규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시적 조치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조치가 마련돼야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선물 가액 20만 원 일시적 상향 조정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난 추석에 이미 증명됐다. 이번 설 명절에도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도 예측된다. 하지만 한시적 조치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 나타날 수 있다. 할인행사나 소비 촉진행사 때만 반짝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지 못할 경우 필요할 때마다 아쉬운 부탁을 하고 주위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한다. 약자의 모습으로 배려의 대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시적인 예외규정 적용을 요청하는 목소리보다는 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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