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현대화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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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현대화사업 속도 낸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1.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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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1년 내 50%, 이후 2년간 25%씩 지급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현대화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부산시와 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 간 청산비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의 신속한 공영화·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 측이 제안한 청산비 지급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963년 부산종합어시장으로 출발해 전국 수산물의 30%를 공급하는 공동어시장은 전국 최대의 산지위판장이자 소비지시장으로 성장했으나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부산시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등 5개 수협이 공동지분을 가진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제안됐다. 당시 정부가 국비 70%를 지원하고 30%는 자부담 방식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조합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부산시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낡은 공동어시장을 현대화하고, 공영화 추진으로 방향으로 잡았다.

부산시와 공동어시장 5개 수협 조합 공동법인은 약 1207억 원에 달하는 공동어시장 청산금 지급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부산시는 5년 무이자 균등 분할 지급안을 제안했지만, 조합 공동법인은 3년 균등 지급에 이자 3% 지급안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최근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채가 가용한도(25%) 한계 수준까지 운용되는 점을 고려해 조합 공동법인 측에 대승적인 협조와 양보를 요청했다. 

이에 조합공동법인 측에서 지난해 12월 무이자 지급방식에 합의하고, 계약 체결 즉시 50%(600억 원) 지급과 향후 2년간 매년 25%씩 지급하는 안을 부산시에 제시했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산유통을 선진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공동어시장의 신속한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 공동법인 측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조합공동법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청산금의 50% 지급과 향후 2년간 각각 25% 지급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의 청산이 확정되는 대로 희망하는 수협의 재출자를 받아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청산금 지급방안 수용안은 부산시가 공동어시장 공영화·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합 공동법인과 함께 공동어시장을 부산을 대표하는 명품어시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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