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성어업인 바우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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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성어업인 바우처 시행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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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여 명 연간 13만 원 지급… 건강, 문화, 여가활동 지원

경남도는 도내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으로 34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주소가 없는 자와 ‘여성농업인 바우처’ 복지 수혜자는 제외된다.

1인당 연간 13만 원이 지원되며,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 안경점 등 40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성어업인의 신청과 대상자 선정을 거쳐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경남도 이인석 수산자원과장은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어업활동과 가사, 육아 등 병행으로 지친 여성어업인의 심신을 달래주고, 건강, 문화, 여가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들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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