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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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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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해양수산과학원, 어가당 최대 2억 원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2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양식어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693억 원 대비 44.3% 증액된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 등으로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를 마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다. 

융자는 연 1%의 저리로 지원하며 어가당 최대한도 금액은 2억 원이다. 양식어종별 상환조건은 패류는 2년 분할상환, 광어와 조피볼락, 뱀장어, 돔, 새우, 자라류 등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으로 전화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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