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연어’ 국내 양식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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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연어’ 국내 양식 길 열렸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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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간 심사 거치면 상업용 수정란 수입 가능
국내 연어 수입 대체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

100% 수입에 의존하던 대서양연어를 국내에서 양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생물다양성법 때문에 국내 도입이 제한됐던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이 가능해졌다고 최근 밝혔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대서양연어는 2016년 6월 환경부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면서 상업용 수정란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나마 수입이 가능한 연구용 수정란은 수입할 때마다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했고, 승인기간도 6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연어의 양식을 위해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되면서 대서양연어가 유입주의 생물로 변경됐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지칭한다.

법 개정 이후 강원도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 심사를 신청했고, 환경부는 지난 12월 28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고시가 개정되면 상업 양식은 15일간의 심사를 거쳐 수정란을 수입할 수 있고, 연구기관은 신고만으로 알 수입이 가능해진다.

강원도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양식품종 육성정책과 강원도의 연어 산업화 실천 의지가 이뤄낸 성과”라며 “연어양식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등 국내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원도와 양양군, 동원산업이 양양에 조성하려는 스마트 연어양식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동원산업은 2023년까지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11만6824㎡ 부지에 연간 2만 톤의 연어 생산이 가능한 육상 연어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2019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연어 해수 순치와 육상 해수양식 기술을 동원산업에 이전할 방침이다. 이 기술은 폐사율을 줄일 수 있고, 치어를 1년 9개월 만에 3~4㎏의 대형 연어로 키울 수 있다. 이 사업은 연간 2000억 원의 국내 연어 수입 대체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연어 수입량은 2018년 기준 3만8000톤 규모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다. 또한 건설 부문 생산 유발 효과 2500억 원, 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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