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외국인력 승선비율·고용허용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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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외국인력 승선비율·고용허용인원 확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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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급 숨통… 연안자망·통발 현재 2명서 4명으로
외국인 어선원 수급 관리업무는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전체 어선원의 40%로 규정된 외국인 어선원 승선비율이 50%로 확대돼 연근해어업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확대된 고용 시장에 따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일터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수급 관리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2021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연근해어업의 외국인 승선 비율을 현재 전체 어선원의 40%로 제한된 것을 50%로 확대하고 연안통발어업과 연안자망어업의 고용허용인원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된다.

이와 함께 최초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를 실시하고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허가받지 않은 숙소를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어업인들과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뤄진 것으로,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업계의 인력 수급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국인 승선비율 및 고용허용인원 확대는 국내 어선원에 대한 고용 불안이 높아질 수 있으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해양수산부가 운용·관리하는 외국인선원제(E-9)제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수급하는 고용허가제(E-10)로 이원화돼 있다. 

하지만 20톤 미만 연근해 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이탈률이 높고 불법 채용 사례도 높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심지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단체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출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어선주들은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하거나, 타 산업 분야 종사자까지 불법으로 채용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어선어업은 어종, 어장별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어선원을 톤수(20톤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선원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현재 이원화된 비자를 해양수산부로 통합해 일괄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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