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 미지급 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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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임금 미지급 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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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원법 개정 2월 19일부터 시행

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하며 상습 체불 선박 소유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했다. 단 선박 소유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선박 소유자는 공개 대상으로 하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의 체불액 등이며, 3년간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공개하게 된다. 다만 선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과 승무정원 예외인정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해 효과적인 현장조사 및 탄력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하도록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준인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IGF Code) 준수를 위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는 가스·저인화점 연료 사용선박의 정의,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30%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 금액 상향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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