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내 고객 10인 이하 입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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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내 고객 10인 이하 입장 제한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1.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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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에 맞춰 영업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영업점 내 고객을 10인 이하로 입장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영업점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객은 출입구 외부에 표시된 ‘고객대기선’에서 고객 간 거리(2m)를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영업점 내 의자(좌석 안내문 부착)는 최소 한 칸씩 띄어 앉고, 고객 간 거리는 최소 1m를 유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인원 제한조치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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