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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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 필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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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예외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건어물과 패류 등 51개 품목에 한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물 시장환경 변화와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 발주로 ㈜한서아그리코가 실시한 ‘구리도매시장 수산부류 거래실태 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구리시장 내 수산부류 거래는 시장환경 변화로 거래물량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지 못한 품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통구조 변화로 신선편의 가공식품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나, 상장거래 의미가 취약한 수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한서아그리코는 현재 구리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138개 품목 중 118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기존보다 67개가 늘어난 수치다.
 
한서아그리코는 구리도매시장 수산부문 활성화방안으로 △거래품목 분류체계 조정 △도매시장법인 수집역량 제고 △정가수의거래 매뉴얼 활용 △상장거래 취약한 품목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시장도매인제 도입 △복합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꼽았다.
 
구리공사 관계자는 “이달 내에 유통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연구 결과와 유통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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