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어업 분야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21년 농어촌육성기금 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융자 대상은 농어업소득 개발이나 농·수산물 유통 안정사업 등을 위한 시설·운영자금이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은 7000만 원까지, 농업 법인과 생산자단체는 5억 원까지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하므로, 융자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은 0.5∼1%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융자 희망자는 이달 29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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