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3월부터 4가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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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3월부터 4가지 확대 시행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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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시행돼온 수산직불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기존 수산직불제는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주민 등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업인만 지원 대상이었다.

지난해 5월 26일 전부 개정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산공익직불제도는 4가지로 확대돼 오는 3월부터 본격화된다.

우선 어촌계원 자격을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한 고령어업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를 실시하고,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어선 감척과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 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을 완화한다.
현행 어촌계 가입은 지구별 조합원만 가능하다. 하지만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할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 수협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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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광연 2021-01-06 22:25:14
수협조합원이어야만 어촌계 가입이 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해당 조항은 개정 되어야 한다.
귀촌.귀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어촌계에 수백에서 수천만원 가입금 납부해야 하고 또 수협에 수백만원 가입금 납부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귀어를 방해하는 요소이다.
수협가입은 당해 수협이 효울적 경영으로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배당 수익이 보장되면 가입을 강요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입된다.
과거 타성에서 벗어나는 실사구시의 수산 행정이 되어야 한다.
어촌계 가입에 수협조합원이 아니어도 되는 조항으로 개정 되었으면 시정된 경우인데 다시 1년 내에 수협에 가입해야된다는 조항은 무슨 시츄에이션일까?
정말 한심하고 토나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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