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도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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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도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해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12.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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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시행 때 파급효과 뚜렷… 매출액 늘어나
한수연, 권익위에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요청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추석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을 완화해 10만 원으로 제한한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높인 결과 농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추석 백화점, 대형마트 등 8개 유통업체의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와 견줘 평균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유통업체의 선물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 원 선물세트가 지난해보다 1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고조되면서 농수산물 소비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설·추석 명절과 연말연시 기간 수산물 판매에 크게 의존하는 어업인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는 최근 권익위에 연말연시와 명절 기간에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한수연은 권익위에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연말연시와 설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절망적인 상황이므로 권익위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성호 회장은 “어업인들도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취지를 잘 알고 있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연말연시와 명절에 한해 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완해해달라고 건의했다”면서 “지난해 추석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결과 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져 가뭄의 단비처럼 어업인들의 시름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만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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