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됐다.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다.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 됐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식품제조·가공업체이다.
또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 시기도 1년 유예한다. 유예 대상은 2017년 매출액 기준 10억 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