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수산시장 무허가 상인 퇴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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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수산시장 무허가 상인 퇴거 위기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12.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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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31일까지 모든 영업 행위 중단 명령
도매법인은 사무실·전기·수도 등 공급하면 안 돼
상인들, 현대화 2단계 사업 끝날 때까지 유예 요구

 

서울시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경매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상인(분산상인) 71명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기한은 올해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다. 현재 수산동 본경매장에선 65명이, 제2주차장에선 6명의 무허가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다.
 
무허가 상인들은 용산·청량리시장 등 유사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해오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과 함께 입주해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중도매인 허가가 없어 기존 중도매인의 임원이나 종업원으로 등록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보조경매 참여 자격을 부여받아 경매에 참가해 필요 물량을 매수해 분산해왔다. 무허가 상인들은 중도매인들에게 2~5%의 허가권 대여 수수료를 주고, 분산상인의 거래 실적을 실적 미달 중도매인에게 올리기도 한다.
 
이번 서울시 조치 명령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무허가 상인에게 저온창고, 수족관, 경매장, 사무실, 전기, 수도 등을 공급해선 안 된다. 또 법인은 무허가 상인이 상장경매,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하거나 거래한 실적을 기록상장 처리해서도 안 된다.
 
중도매인도 마찬가지다. 중도매인은 저온창고, 수족관 등을 무허가 상인이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중도매인 허가권(점포 등)을 전대하거나 무허가 상인의 실적을 중도매인의 실적으로 대리상장 해서는 안 된다고 조치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무허가 상인들은 개설자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서울시공사와도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공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것을 도매시장법인 측에 권고해온 만큼 12월 31일까지 무허가 상인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는 농안법에 따른 행정 조치 명령 위반이나 지정 조건 위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매시장법인은 난감한 처지다. 20~30년간 장사를 해온 무허가 상인을 공권력이나 강제력도 없는 도매시장법인이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법인은 우선 서울시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무허가 상인의 생존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요구 사항을 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무허가 상인들은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공사가 최근까지도 무허가 상인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퇴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도매시장법인을 압박해 상인들을 퇴거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정범 분산상인연합회 회장은 “2017년에 무허가 상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논의될 때 서울시공사가 활선어부류 상인들에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는 3개월 전까지 자진 퇴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강압적인 퇴거가 이뤄지면 물리적인 충돌이나 법적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으므로 상인들이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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