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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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2.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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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 수산업의 6차 산업과 수산환경 기록
1차 산업 내의 2가지 이상의 분야가 토의된 수산업 일반 분야 기록은 164건이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1%였다. 양식업에 관한 기록은 5건만 있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에 불과했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주로 어로의 시대이며, 양식업은 조선시대 말기에 와서 겨우 싹이 트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관련 기록의 분포 형태는 조선시대의 기본 가치관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판매를 전제로 하는 3차 산업인 유통물류 분야가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기록 비율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식의 기록 빈도가 낮은 이유는 조선시대에는 양식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이의 적극적 활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2차 산업인 수산가공업의 기록 빈도가 낮은 이유도 조선시대에는 수산물을 말리거나 염장 등은 많이 했지만 이러한 활동만을 전문으로 하는 수산물 공급 단계가 흔치 않아서 수산가공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의식주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산업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유용한 여러 가지 물자나 용역을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산업이 필요하다. 수산업은 사회 구성원들의 식(食)을 해결해주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서 사회체제의 유지를 지원하는 주요 산업이다.
수산업은 인류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선사시대 때부터 지속해온 행위가 산업으로 형성된 것이다. 수산업법 2조(정의)에 의하면,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동법 동조 2항에서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소금 생산 사업’을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돼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2조(정의)에서는 수산업을 ‘어업과 수산물 가공업’을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은 수산업법의 세부 규정을 따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필요에 따라서 관련 법규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서 수산업의 범위도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생산재고관리학회에 의하면 공급사슬이란 ‘원자재 공급자에게서 최종 소비자에게로 원자재, 제품 및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된 조직, 사람, 기술, 활동, 정보 및 자원의 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 공급사슬의 제 단계를 살펴보면 해당 산업의 전반적 흐름과 관련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
공급사슬모형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에서의 공급사슬 모형은 조달 활동, 제조 활동, 유통 활동, 판매 및 서비스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수산업은 제조를 중심으로 한 일반 산업과 달리 원재료 가공활동의 비중이 낮아서 제조 활동 중심의 보편적 공급사슬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수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산물을 자연 속의 무주물 상태에서 생산자원 혹은 생산수단을 이용한 생산자의 획득 노력을 통해 사유화시킨 후에 사유화된 수산물을 원형 그대로 혹은 가공 후에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이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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