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혁신,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상태바
“연근해어업 혁신,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12.07 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기금 조성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필수조건
한국수산회 주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구조 혁신 지상토론회서 주장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조성’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 혁신적 개편의 필수조건이며 이를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1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해 법 제정은 물론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류정곤 KMI 명예연구위원은 지난달 25일 한국수산회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구조 혁신 방안’ 지상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업인 지원방안 및 어업혁신기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연근해어업 혁신을 위한 예산은 6조5000억∼7조5000억 원 규모이며 기금으로 확보해야 할 규모를 1조 원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을 선진국형 어업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어업혁신기금이 필요하며, 정부 출연금과 불법어업담보금, 잔존어선 혁신 부담금, 발전소 온배수 등 어업 자원 영향 분담금 등으로 1조 원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근해어업의 구조 혁신과 개편은 정부와 현장에서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수산회는 우리 연근해어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정부와 어업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서삼석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감척만이 아니라 어선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며 연근해어업에 특화된 기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상토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연근해어업 구조 혁신을 위해 과도한 어선 세력 감척, TAC를 기반으로 한 어획량 관리시스템 구축, 조업 해역 구분 및 업종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순차적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어선 세력을 감척하고 TAC를 기반으로 한 어획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조업 해역 구분 및 업종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조업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지상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의 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선 감척이 추진돼야 하며 어선 현대화와 스마트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 시 톤수 및 업종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삼 양식어업정책실장은 “연근해어업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면서 어업 구조 혁신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예산 확보가 구조 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기저수협 정연송 조합장은 연안과 근해가 구분된 조업구역 설정이 필요하며 TAC 중심의 자원관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은 이대로 연근해어업을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어업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연근해 구분을 신속하게 공포·시행하고 불법남획 어선을 없애고 어선 증톤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