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경매사 통합 위판 두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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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경매사 통합 위판 두고 ‘온도차’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12.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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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생산자협회 “가격 보전 위해 경매사 통합 위판체계 일원화하라” 시위 벌여
고창군수협 “법률자문 결과 위법소지 있어 해수부서 적법하다 하면 그대로 따를 것”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는 최근 전북 고창군수협 앞에서 민물장어 경매사 통합 위판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는 “민물장어가 산지에서 1kg당 2만 원대에 거래되지만 소비지에서는 6만, 7만 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산자는 원가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장어를 사먹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산지 민물장어 생산원가를 보장하기 위해 위판수협 경매사들을 통합해 위판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재 민물장어를 위판하는 민물장어양식수협(조합장 이성현), 고창군수협(조합장 김충), 영광군수협(조합장 서재창)이 경매사 공동관리를 통해 장어의 판매단가를 조절해 양식어업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고창군수협 측은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궐기대회에 대한 호소문에서 “2019년 여름 뱀장어 위판 진행과 관련해 민물장어양식수협으로부터 3개 수협 경매사를 통합 운영하자는 제의가 있어 수협중앙회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질의 답변이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이후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 다시 법률자문을 한 결과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아 고창군수협 측의 의견과 대치되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14일 민물장어생산자협회와 민물장어를 위판하는 위판 3개 수협은 실무자회의를 열고 경매사 통합 운영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했고 답변에서 위법하지 않다면 고창군수협은 3개 수협 경매사 통합 운영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처럼 7월 회의 이후 업무 질의를 요청했을 때 바로 시행했더라면 벌써 결론이 났을 텐데 11월 13일에 업무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와중에 23일 고창군수협 앞에서 갑작스럽게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고창군수협 측은 “장어의 안정적인 가격 보장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상 위법 여지가 있어 섣불리 동의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해수부에서 경매사 통합 위판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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