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중대위반 시 수산물 가액 8배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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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중대위반 시 수산물 가액 8배 과징금부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1.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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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27일 적용

원양어선이 중대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원양어선의 경우 조업구역, 어업종류가 다 달라 선박별 특징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선박별로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력기준과 교육기준을 정했다.

또한 개정령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해외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원양어선은 국내 관계법령(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과 조업구역별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등 위반 횟수별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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