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가락시장 거래제도 등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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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가락시장 거래제도 등 문제 지적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11.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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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고 유통인 의견 청취
수산부류는 농안법 개정 및 상장예외품목 확대 요청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유통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공사 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와 경매제도 개선 문제,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과도한 이익 추구와 공공성 훼손 문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서울시공사의 재정악화 가능성, 가락e몰과 스마트몰의 활성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생산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대립이 심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35년간 경매제로 운영돼온 가락시장의 거래방식을 일거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와 생산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의 현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견 청취는 이해관계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서울시공사 집행부를 이석시킨 후에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도매시장법인 대표 1명, 중도매인 대표 2명이 각각 의견을 말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대표인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생산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산부류 중도매인을 대표한 최영현 가락시장 수산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수산물 도매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산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과부류 중도매인을 대표한 이현구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거래제도를 경매제로만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락시장밖에 없고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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