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육성과 지원 근거법 제정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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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육성과 지원 근거법 제정 ‘첫걸음’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1.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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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김산업육성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블랙푸드’ 김 종주국으로 세계화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법 제정 필요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김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김 수출은 최근 10년간 약 5배로 급속 성장하며 세계 김 수출시장에서 86.7%를 점유하고 있다. 김산업은 권련을 제외한 농수산식품 분야 단일품목 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로 김치 산업보다 시장 규모가 크다.

현행법상 농축산물 중 김치, 인삼, 전통주, 쌀, 차 등 5개의 특정식품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수산식품 중에는 개별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김은 수산가공식품 생산액의 18.8%를 차지하고, 유통을 제외하고도 약 2만 명이 종사하는 산업”이라며 “면역력이 탁월한 블랙푸드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김산업의 종주국으로서, 김의 세계화를 지원하고 위생·안전·품질관리 분야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김산업 육성을 위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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