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인권과 권리 보장 위한 ‘선원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선원 인권과 권리 보장 위한 ‘선원법’ 개정안 발의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11.16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원택 의원 “선원 인권·신변 보호, 유사시 신속히 구조될 수 있게 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지난 12일 선원들의 인권과 권리 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유사시 신속한 구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을 압수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행법상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 보상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선종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실정에 맞지 않는 수장규정,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법 개정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박 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 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상병 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

아울러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유가족에 시신을 인도하도록 했고,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 선원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원들의 인권 보호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개선으로 선내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선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선원들의 인권 문제 및 근무환경에 대한 권리 보장 한계 등으로 선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선원들의 인권과 신변을 보호하고, 유사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