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화재탐지경보로 인명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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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화재탐지경보로 인명 피해 막는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11.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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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4월부터 근해·연안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 무상 보급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가 또 한 번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49분 전남 진도군 맹골도 북서방 약 14㎞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경남 통영선적 79톤급 근해통발) 선수 갑판상 어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즉시 작동한 화재탐지경보장치 덕분에 화재 사실을 초기에 인지한 선장은 신속하게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해 A호 선원 13명 전원이 무사 구조될 수 있었다.

이번 사고에선 올해 8월 5일 A호가 수협중앙회로부터 보급받아 설치한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가 빛을 발했다.

지난달 6일 승선원 13명이 구조된 근해안강망 어선(여수선적 86톤급) 사고에 이어 이번에도 화재탐지경보장치가 인명 구조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어선 화재사고는 지난해 11월 19일 제주 근해연승어선 사고(사망 3명, 실종 9명), 올해 3월 4일 근해연승어선 사고(실종 6명)의 사례처럼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 진압 여부에 따라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화재 발생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화재탐지경보장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올해 4월부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근해어선 2700여 척과 연안어선 1만2000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어선 화재사고는 전기시설의 누전·합선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겨울철은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어선어업 종사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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