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운항 실태 등 일제조사 실시
상태바
낚시어선 운항 실태 등 일제조사 실시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1.16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 표준안 추진

낚시어선의 운항 실태 조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각 시·도 낚시어선 담당자(과장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자원정책관 주재로 낚시어선 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이행여부와 함께 지자체별 낚시어선 사고 현황, 관내 교각 설치 현황, 현재 수립·운영 중인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영업시간 제한, 운항횟수 제한, 속력제한 등), 선박종사자 안전교육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도 및 단속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각 지자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지자체는 낚시어선 과속 운항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합동으로 일제조사에 나섰다. 또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기·구명설비 비치, 구명뗏목 설치 여부(13인 이상)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1월 실태조사 이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는 2021년 2월까지 안전운항규칙을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