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노동 실태 개선 위해 노사정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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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노동 실태 개선 위해 노사정 머리 맞대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11.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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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 발족
노동환경, 산업안전 실태 개선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산하 위원회인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어선원위는 1년 동안 어선원 산재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위원장은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가 맡았다. 노동계 대표는 김택훈 선원노련 수산정책본부장과 박희성 선원노련 전국해원노동조합위원장이, 경영계 대표는 김성호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김명철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장이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이, 공익위원은 강태선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와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이 함께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선원은 매년 140명가량 사망하고 있다. 재해율도 약 4.5%로 전체 산업 평균(0.54%)의 10배 가까운 실정이다.

하지만 어선원의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5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을 발효하고 선내 안전보건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후속 조치는 답보 상태다.

어선원의 근로기준과 산업안전을 규율하는 법·제도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톤 이상의 어선원은 특별법인 선원법으로 보호하는 반면 20톤 미만 어선원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관할부서도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어선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안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어선원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영우 위원장은 “이틀에 한 명꼴로 20톤 미만 어선원들의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치거나 죽지 않고 어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노력해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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